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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안내리플릿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경상남도는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가을철 소나무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사전 안내 기간을 두고 시군별 단속 대상 업체 등에 홍보와 안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2025년도 산림사업장 및 산지전용·벌채허가지 관계 업체로 주변 화목 농가 또는 목재생산업 등 취급업체, 소나무류를 벌목·조재하는 산림사업자 등 취급업체, 방제 처리 등을 위해 조재된 소나무류 유통·취급 업체 등이다.
경남도는 시군 산림부서를 통해 소나무류 감염목을 원목으로 조재하거나 이를 취급하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법사항 적발될 경우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벌칙 처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재발생 원인의 73%가 인위적 확산에 의한 것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으로 조사됐다.
경남도는 각 시군과 협력하여 홍보물 배포, 현수막 설치, 언론보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동 제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자율 점검과 주민 참여를 통한 확산 방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경식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세가 지속되는 만큼, 소나무류 이동에 대해 지역 주민과 취급업체 모두가 감염목 이동 금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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