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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양구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0,808건에 대해 65억 원(지방교육세 15억 원 포함)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연납 기간(1·3·6·9월) 중 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고지되며, 그 외 자동차는 6월과 12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위택스 금융결제원 ARS 서비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등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기기를 이용해 신용(현금) 카드 또는 통장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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