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골목형상점가 6곳 신규 지정

충청 / 김인호 기자 / 2026-02-10 12:40:15
목양마을·대흥낭만거리 등 6곳 추가 지정, 관내 지원 대상 총 12곳으로 확대
▲ 중구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대전 중구가 목양마을, 목동복합빌딩, 대흥낭만거리, 태평동, 버드내코아, 유천버드내 등 6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관내 골목상권 지원 기반은 기존 6곳에서 총 12곳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주민 생활 밀착형 업종이 밀집한 상권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중앙정부 및 지자체 주관 각종 공모사업 참여 자격 부여 등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구는 설 연휴를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정을 신속히 마무리함으로써,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침체된 골목 경제에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 요건인 점포 수 기준을 기존 30개에서 15개로 대폭 완화하며 진입 문턱을 낮춘 바 있다. 이번 6곳 신규 지정은 이러한 규제 혁신의 성과로, 그간 소외됐던 소규모 골목 상권들이 공공 지원 체계 내로 편입되어 재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인은 매출 증대의 기회를 얻고 주민은 합리적인 소비 혜택을 누리는 상생 구조가 마련될 것이다” 라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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