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구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구로구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번만 연납신청하고 납부하면 매년 1월에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구로구에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경유 자동차 소유자이며,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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