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주지역 교복 입찰 담합 제재

사회 / 김인호 기자 / 2026-03-18 12:50:55
27개 교복 판매사업자의 낙찰자-들러리 입찰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2,100만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복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2,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제도’에 따르면 개별 학교가 경쟁입찰을 통해 규격(품질) 심사를 통과한 교복 판매 사업자 중 가장 낮은 교복(1벌)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납품받는다.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입찰가격 경쟁이 심화되자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교복구매 입찰이 공고되면 서로 연락하여 들러리 참가 요청을 주고받으며 협조하기 시작했다.

특정 입찰에 관심있는 사업자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들러리 입찰 의사가 있는 1개 ~ 6개 업체들이 합의된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규격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도왔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2021 ~ 2023학년도 교복구매 입찰기간 동안 각각 최소 1건 ~ 최대 34건, 평균적으로 16.6건의 중·고등학교 교복구매 입찰(총 260건)에서 담합에 참여했다.

그 결과 담합을 실행한 총 260건의 입찰 중 226건의 입찰(평균 계약금액 : 46,289,653원)에서 이들이 합의한 대로 낙찰자가 결정됐고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각각 최소 0건 ~ 최대 12건, 평균적으로 5.9건을 담합을 통해 낙찰받았다.

이번 담합행위로 인해 교복 평균 구입가가 낮아질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복 구입가격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27개 사업자들에게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경기·대구 등 전국적으로 총 47건의 교복 입찰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해 왔으며 특히, 지난 2월에는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가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담합 조사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복 담합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는 내용의 과징금 고시 개정작업과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법개정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도 크게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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