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충주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노인 안전대책이 주목받고 있다.
노인들의 주 이용시설인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이지만 절차와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의무보험 미가입 경로당이 다수 존재했다.
시는 가입절차와 비용 부담 완화, 무엇보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화재를 비롯한 안전사고 발생시 체계적이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장체계 마련에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느끼고, 2018년 시 전체 537개 경로당 중 이미 가입된 11개소 경로당을 제외한 526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책임보험 일괄가입을 추진했다.
이같은 시의 선제적 대응은 이번 수해에 빛을 발했다.
지난 13일부터 이어진 폭우와 괴산댐 월류로 인해 살미면 토계리 경로당, 달천동 하풍 경로당 등 6개소 경로당이 물에 잠기고 집기비품이 침수되는 등 추산금액 7천6백만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수년전부터 꼼꼼히 대비책을 세운 덕에, 전부 보상받을 수 있어 수해 복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가입된 보험을 통해 살미면 토계리 경로당 등 6개소에서 재물손해 보상(건물기준 250만원/3.3㎡, 집기비품 2천만원/개소)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침수 경로당 청소 및 새 가전 구입 등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협조는 물론 어르신들의 안전한 경로당 생활 보장을 위해 힘쓸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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