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청사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전북도는 12월 15일, 김제시 용지면 산란계 농장 4개소(214천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가 확진됐고 김제시 용지면 소재 산란계 농장 2개소(82천수)와 육용오리 농장 1개소(11천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는 김제시 용지면 산란계 농장들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및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또한 김제시 산란계 농장 2개소와 육용오리 1개소는 사육가금에서 폐사가 증가하는 등의 신고가 들어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이에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H5형 항원이 검출된 김제시 육용오리 농장 계열사인 ㈜제이디팜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15일 10시부터 12월 16일 10시까지 24시간 동안, “(주)제이디팜의 도내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시설(도축장, 부화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됐다.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며
아울러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은 물론 전형적인 증상이 없더라도 사료 섭취량 감소, 침울, 졸음, 녹변 등의 감염 초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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