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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2025년 소송 및 법제 실무교육으로 공직자 법무역량 강화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안성시는 지난 9월 9일 2025년 소송 및 법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소송 및 자치 입법 등 법무 전반에 대한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소송 및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법제처 소속 김채은 사무관, 이상현 법제관, 안종선 사무관이 강사로 참여해 실무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행정소송실무(행정소송 절차 및 수행 실무) ▲자치법규 입안 원칙(지방자치제도 및 자치법규 입안 원칙) ▲법령안 편집기 활용 실무(법령안 제정, 부칙 작성 등 법령안 편집기 활용법)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행정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법무 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적용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업무를 하면서 막연하게만 알던 부분들이 정리되어 큰 도움이 됐다”며 “실무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학재 감사법무담당관은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소송·자치 입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법무행정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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