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평창군에서는 2022년부터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규격등록을 추진한 결과 지난 10.16.일 3종의 단동하우스를 평창형 내재해형 규격으로 최종 등록했다.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은 자연재해 우려가 있는 농업시설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에서 내풍․내설을 기준으로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규격을 개발하여 2007년 4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평창군의 경우 적설심 40㎝이상, 풍속 32㎧이상(대관령 40㎧)을 기준으로 하며,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단동 모델 19종 중 관내 농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모델은 폭이 8.2m로 가장 넓은‘10-단동-4’형이나 측고가 1.6m로 낮은 문제가 있었다.
비닐하우스의 측고가 낮을 경우 로터리작업 등 농작업에 불편을 야기하고, 특히 여름철 시설 내 고온장애로 인하여 과채류 등 키가 큰 작물을 재배할 경우 생산성 및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평창군에서는 농촌진흥청 규격 중 관내 농업인이 가장 많이 설치하는 07-단동-3, 10-단동-4, 12-단동-1 3종의 규격 선정하여 측고를 2.5m로 높이기 위한 구조계산 용역을 실시했으며, 22년 10월 최초 규격등록 신청 후 수차례 보완과정을 거쳐 23년 10월 최종 3종의 모델을 평창형 내재해형 규격(23-단동(등)-7~9)으로 농촌진흥청에등록했다.
평창군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 등록한 평창형 세부규격은 농촌진흥청 농사로(농업자재/내재해형 등록시설 설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으며, 향후 관내 농업인들께서 많이 활용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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