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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김영희의원 건의안)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김영희 의원은 25일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계선지능아동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국가 차원의 법·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김영희 의원은 “경계선지능아동은 IQ 71~84 범위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2024년 기준 5~14세 인구 중 약 56만 명에 이르지만, 현행 제도상 장애로 인정되지 않아 교육·복지·의료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어발달 지연·학습 이해 어려움·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 초기 신호를 보이지만, 학습이 느린 아이로만 받아들여져 조기 진단과 전문 지원을 놓치기 쉽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 ▲학교 기반의 연속적 교육지원 체계 구축 ▲지자체·교육청 협력 인프라 확충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계선지능아동은 적절한 환경만 갖춰지면 충분히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갖고 체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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