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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교육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급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정원 배정기준 개정은 교육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학교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자 추진했으며, 학교와 수요자 중심의 교육공동체가 체감할 수 있는 정원 기준 개선을 통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급 수 급감에 따른 행정실 지방공무원 감소 대응을 위해‘정원 조정 유예기간 2년’을 부여했다.
정원 책정 구간별 ±2학급 범위 내에서 학급 수 변동이 있을 경우, 동일 구간에서 2년간 학급 수가 유지된 학교에 한해 정원 증감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단설유치원의 행정력 강화를 위해 행정실장은 7급에서 6급으로, 시설관리 인력은 8급에서 7급으로 상향하는 등 ‘행정실 정원 직급 상향’을 실시했다.
통합학교(이음학교), 차량 보유학교 등 학교별 특수성을 반영해 ‘특수여건 학교 정원기준’을 현실화했다.
이번 개정은 4년 만에 이루어진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개선으로, 학급 수 감소에 따른 급격한 행정인력 감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예방하고 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단설유치원 지방공무원 직급 상향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전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통합학교와 차량 보유학교 등 특수여건 학교의 정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환경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통해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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