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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의회 이성국 의원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전주시의회는 17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성국 의원(효자5동)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세금이 면제되는 원재료를 매입한 사업자가 최종 제품 판매시 불리하지 않도록 일정 비율의 부가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성국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물가 상승,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 소비 위축 등 복합적 요인으로 생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작동하고 있지만 한시적 조치에 불과해 제도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공제율과 한도를 확대하고 제도를 안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항구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는 법령 개정 ▲소상공인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율·한도 개선 ▲조세 형평과 과세 중립성에 부합하는 제도 보완 등을 담고 있다.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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