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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충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존속 기한을 기존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 차원의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이 아직 추진 중인 상황에서, 도의 지원체계가 공백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
충남은 전국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으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산업·고용 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영향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 기금은 ▲고용안정 및 일자리 전환 ▲지역 맞춤형 산업·기업 지원 ▲발전소 부지 활용 및 주민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의 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재원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정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으로써 지역사회가 에너지전환의 변화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장헌 의원은 “정부 특별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정책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가 지원 체계가 정비되면 충남의 경험과 선도적 사례가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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