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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완 광산구의원, ‘사회재난’ 복구·지원계획 의견수렴 의무화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30일 제300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에서는 최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서구 화정동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 사고,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등 굵직한 사회재난이 잇따랐다.
금호타이어 화재 당시에는 주민의 정보 부족, 피해보상 지연, 절차의 불투명에 대한 불신이 제기됐으며, 화정동 사고에서는 철거·복구 방식을 두고 주민과 행정, 시공사 간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재난 시 광산구가 피해 현황과 구호 및 복구절차, 피해 지원 추진계획 등을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으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 등을 구성할 경우 피해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태완 의원은 “올해 발생했던 금호타이어 화재는 환경오염 피해의 늑장 공개, 보상 범위와 절차 등에 대한 불신으로 사회재난시스템에 대한 숙제를 남긴 사례였다”며 “조례안이 사회재난 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받고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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