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안성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안성시는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농업인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 농업인 및 농지 자격요건을 갖추고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이 지급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 검증과 함께 농지의 형상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기본형 공익직불 교육이수 등 총 16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결정된다.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 항목을 합산하여 지급액의 10%부터 최대 100%까지 감액하여 지급한다.
안성시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11,418명(지급면적 7,988ha)에게 총 180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했다.
한편,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전년도 대비 전구간 5% 인상되어 지급됐다.
[ⓒ 뉴스노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