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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재외동포 주민의 생활안정과 기본권익 보호 제도의 마련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육 의원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주민은 일제강점기 국권상실로 중국, 러시아 등으로 넘어가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거나, 침탈된 식민 치하에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새로운 생존의 터전을 찾아 고국을 등져야 했던 아픈 역사를 공유한 역사적 공동체”라며, 그러나 “대구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주민들은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가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과 주거·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 여건마저 취약해 안정적인 정착에 제약을 받는 상황이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구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은 대구에서도 이미 겪고 있는 인구감소로 인한 도시소멸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며, 지역경쟁력을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재외동포는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아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 재외동포 일부가 일탈적으로 발생시킨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재외동포는 잠재적 시민이며, 세금을 내는 건강한 시민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외동포 주민이 공공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의 명시 △생활여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지원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 등을 심의·자문할 수 있는 ‘재외동포 주민 지원위원회’를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육정미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재외동포 주민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해 생활여건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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