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건소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운영 근거 마련

충청 / 김인호 기자 / 2024-01-24 15:15:04
박진희 의원 발의‘충북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조례안’원안 가결
▲ 박진희 의원(비례)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24일 제41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박진희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 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설치 및 구성 △재난심리회복지원단 단원의 임기, 단장의 직무, 회의의 소집 및 운영, 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박진희 의원은 “상위법령인 '재해구호법'은 설치 근거와 단편적 운영사항만을 담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 되고 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안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뉴스노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