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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래 도의원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존 ‘기획안전위원회’ 명칭을 ‘기획안전소방위원회’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수정안은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강원도 전체 공무원 7,198명 중 62%인 4,465명이 소방공무원”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조직인 만큼, 그 역할과 비중을 상임위원회 명칭에 분명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는 메시지를 제도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소방공무원의 사기와 위상을 높이는 데도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여러 시·도에서 상임위원회 명칭에 ‘소방’을 포함하고 있다”며 “강원도 역시 이에 걸맞은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운영위원회는 이러한 취지에 공감해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고,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은 ‘기획안전소방위원회’로 변경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조직의 중요성을 제도에 분명히 새긴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방 정책 지원과 역할 강화를 위한 의정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3일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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