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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강성훈 의원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광주 북구의회 강성훈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이 제30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북구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체육복지 기반을 강화하고, 북구 파크골프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운영 및 이용 시간, 이용자 안전교육 사용료 및 이용료 기준 등이 담겨 있으며, 특히 북구 주민에게 매월 1회(첫째주 목요일) 무료 이용 기회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교육을 통해 이용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설 사용료를 광주시민과 비광주시민으로 구분해 부과함으로써 북구민을 포함한 광주시민에게 합리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강성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크골프장을 단순한 체육공간이 아닌 주민 건강과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안전교육을 통해 더 많은 주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파크골프장이 북구민의 대표적인 여가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2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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