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이의영 의원 방사광가속기 조기 구축 제도 정비 나서

충청 / 김인호 기자 / 2025-10-15 15:45:38
오창 방사광가속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충청북도의회 이의영 의원 방사광가속기 조기 구축 제도 정비 나서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충북도의회 이의영 의원(청주1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시행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현행 조례의 목적‧정의‧지원사업‧출연 등 관련 규정을 상위법 체계와 용어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충청북도에 조성 중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구축‧운영‧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도내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오창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은 국가 핵심 과학인프라로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기반공사 유찰과 전력 인입 지연 등으로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가속기 지원계획 수립 △가속기 관련 부대시설 설치 및 기업 지원 △위탁 및 출연 근거 명확화 △도로·전력 등 기반시설 우선 지원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근거 △방사광가속기 지원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의영 의원은 “방사광가속기는 단순한 과학 인프라를 넘어 반도체, 바이오, 첨단소재 등 미래 산업의 연구‧개발 기반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국가적 사업인 만큼 초기 인프라 구축 단계부터 안정적 행정지원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개정 조례가 가속기 사업의 조속한 정상 추진과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며 “충북 오창 방사광가속기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 허브로 자리 잡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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