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흥 강원특별자치도의원,'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발의

강원/제주 / 김인호 기자 / 2025-10-15 15:45:20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원안가결로 통과
▲ 박찬흥 강원특별자치도의원,'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발의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박찬흥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국민의힘, 춘천7,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은 2025년 10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상임위 심사를 원안가결로 통과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0년 7월 일부개정 이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대해 5년 여만의 일부개정으로, 그동안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자보조금 지원 대상의 확대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기업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 내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 법률을 구체화하여 조례 해석상 혼란 해소, 둘째, 국가 핵심광물에 대한 중ㆍ대규모 투자기업의 지원을 확대하여 이차전지, 반도체 등 핵심 전략산업의 원자재 확보 기반 마련, 셋째, 기업투자촉진지구에 기회발전특구, 기업도시, 투자선도지구를 추가하여 도내 이전기업 등의 투자유치 촉진, 넷째, 착공 시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화로 투자 이행 관리와 평가 강화이다.

소관 상임위(경제산업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기존의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서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가 분리되어 제정된 안건이 경산위 심사를 통과한만큼 현재 투자유치 지원 조례 운영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우리 강원자치도로 이전해 오는 기업들에게 투자유치 지원을 해주는 것이 도내에서 오랫동안 기업활동을 영위해 오고 있는 토종기업들에게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찬흥 도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으로 조례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 우리 강원자치도로 기업유치 시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기업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도내 이전기업 등의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도내 산업기반을 탄탄히 하고, 기업의 고용창출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강원자치도의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후, 즉시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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