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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남구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울산 남구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한다.
안전점검 대상은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150세대 미만이거나 300세대 미만으로서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 난방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련법상 관리사무소장 또는 주택관리업자가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해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설물 점검에 소홀해 안전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남구는 올해 관련 예산 4,000만 원을 확보했고, 3월 3일부터 31일까지 남구청 건축허가과에서 안전점검 지원 신청을 받아 노후도 등을 고려해 대상단지를 선정한 후 본격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안전점검 내용은 건축물의 균열과 결함 등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점검을 완료한 후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안을 제시해 공동주택을 주민들이 스스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누리집에서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를 계기로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락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개선해 안전남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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