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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개인예산제 홍보물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서울 은평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6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바우처 제도를 유지하면서, 장애인 당사자가 예산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생활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방과후활동 서비스 등 4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장애인 중 개인예산 활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참여자는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개인예산 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바우처 급여의 20% 범위 내에서 개인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참여자는 개인별 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장애 특성과 생활 환경에 맞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단, 주류·담배·복권 등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평구는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 두 기관을 복지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두 기관은 참여자들이 개인별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사례회의를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에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설계하고 선택하는 경험이 자립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맞춤형 복지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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