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재 전북도의원,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 기준, 개선 촉구

전라 / 김인호 기자 / 2025-09-05 16:25:21
제421회 임시회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김이재 도의원(전주4)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이재 도의원(전주4)이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간이과세제도는 정부 차원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과세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간이과세 배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는 매우 영세한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상권이 발달한 특정지역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해야만 하는 실정”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간이과세 배제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검토‧반영하고,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넘어가는 등 행정 편의를 우선하는 형식적인 운영으로 제도의 목적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상당 부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업종에 따라 매출․매입의 1.5~4%인 반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간이과세자에서 배제될 경우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김 의원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가 본래 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납세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고, 더불어 개선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절차를 반드시 의무화할 것, 간이과세 배제 이의 제기 및 구제 절차 등을 자영업자 모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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