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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광명시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체납 안내 문자메시지와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동산·차량·금융재산·기타 채권 등을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반복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는 가택 및 사업장 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징수가 어려운 장기 이월체납액은 정리 보류를 추진한다.
한편, 시는 오는 11월 19일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로, 체납자 성명·상호·나이·체납액 등을 경기도와 광명시 누리집, 위택스 등에 게시해 납세의무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 풍토를 확산할 예정이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고질·상습 체납자에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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