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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의회 엄기호 도의원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철원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4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향군인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특히 지원대상 사업에 재향군인회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향후 제향군인회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 대상 사업에 안보 교육·선양 사업과 재향군인회 운영 경비 지원을 신설하여 지원체계를 구체화한 것이다.
엄기호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품격과 직결된 문제”라며 “재향군인회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향군인회가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도민의 보훈의식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자리 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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