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황산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관련 위법 행정 지적

경기 / 김인호 기자 / 2025-11-21 16:55:52
“절차상 중대 하자와 위법한 근거를 바탕으로 내준 실시계획인가를 즉각 취소”할 것을 주문
▲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은 19일 열린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실시계획인가 승인 과정에서 발견되는 고양시의 위법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실시계획 인가의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했다.

김해련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의회의 해제 권고가 있었다면 ‘해제’가 기본이며, 만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의 특별한 사유로 해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영향 및 주민 의사 등 다양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의회에 대한 소명 절차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여, 의사결정 전 의회에 대한 소명이 먼저라는 점에서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의회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김해련 의원은 실시계획인가 승인 시 IM증권 대출확약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알고 승인해 준 것인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시의회 법률자문을 근거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IM증권 확약서를 바탕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승인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결과적으로 23년 미승인 사유였던 자금조달계획은 여전히 확보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 미승인 사유가 끝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해련 의원은 또한 사업자가 부서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 전인 2025년 6월 10일 스프링힐스 C.C. 단지 증설 사업을 위해 산황산 묘 350기에 대해 이장을 하라는 공고문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면서, “어떻게 실시계획 인가 전에 이장 공고문을 냈는지” 의문을 표했다.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6월 17일임을 고려하면 이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정’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실시계획인가가 나기도 전에 분묘개장 공고를 낸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가능한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실시계획 인가 승인 전반을 둘러싼 행정 곳곳에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 부서에서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지수용권 미확보 상태에서 공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김해련 의원의 질문에, 도시개발과 안하림 과장은 그린벨트 내에서 골프장 증설이라는 개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토지주에게 사용 동의를 받아야 착공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 인가에 부가 조건이 걸려 있다”면서, “(이에 대한 협의를) 100% 완료해야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해련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고양시 도시계획 및 행정 집행에 있어 더 높은 수준의 법적 준수와 시민 신뢰 확보를 위한 개선 의지를 강조했으며, “앞으로도 투명한 정책 집행과 주민 중심 정책 실현을 위해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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