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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점득 의원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오는 7일 오후 3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례 제·개정의 타당성·실효성 강화 방안를 모색하고자 ‘창원시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 도입을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조례 제정·개정으로 인한 정책 효과와 행정적·재정적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제도 도입을 통해 합리적인 입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점득 의원이 입법영향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창원시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발의를 준비 중인 구 의원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제도 도입 방안, 해결 과제 등을 설명한다.
이어 토론에서는 이해련 의회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우완 의원과 김영록 의원,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이광옥 전 거창군 부군수 등이 참여해 제도의 실효적인 운영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토론회의 전반적인 진행은 홍용채 의회운영위 부위원장이 맡았다.
구점득 의원은 “조례가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창원시에 적합한 입법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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