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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의회 전원석 의원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5일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전체 건축물 내진율이 14.5%에 불과한 실태를 지적하면서 공공건축물과 함께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 전체 건물은 2025년 5월 기준 347,024동 중 내진이 확보된 건물은 46,261동으로 내진율은 14.5%에 불과하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비교적 체계적으로 내진보강이 추진되고 있으나 민간건축물은 여전히 내진설계가 미비해 지진 발생 시 피해가 집중될 우려가 크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는 내진보강을 실시한 민간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부산시의 감면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이는 내진보강에 필요한 비용이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로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산시 차원의 추가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전원석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청건수는 최근 3년간 20건 내외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업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증을 받은 시설물의 대부분이 대학 건축물에 집중되고 있는데,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부터 우선적으로 인증을 확대하여 지진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전원석 의원은 “지진은 예측이 어려운 만큼 평상시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며 “부산시가 지방세 감면 외에도 다양한 인센티브와 홍보를 통해 민간 내진보강을 촉진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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