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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중인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김희동 부위원장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강서구의회 김희동 부위원장(미래복지위원회)은 지난 22일 제31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9월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리·감독 의무를 방기한 행정이 빚어낸 명백한 인재”라며, 소관부서인 강서구청 자원순환과와 강서산업에 대한 전면 감사와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구청은 사고 책임을 대행업체에만 전가하고 있으나, 최우선 책임 주체는 관리·감독 의무를 가진 강서구청”이라며, “강서산업을 비롯한 대행업체들이 안전 관리는 뒷전으로 둔 채 구조적 이윤을 누리도록 방임·유기·묵인해 온 자원순환과의 행정 작태, 그리고 공무원 사회 전반에 만연한 행정 불감증이 사고의 본질적 원인”이라고 직격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강서산업의 구희원 대표이사는 “아버지 구병주 회장은 연세 90이 넘어 현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증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병주 회장(등기상 감사)에게 월 1,600만 원, 구희원 대표이사에게 월 920만 원을 포함해 관리직 4명에게 간접노무비 명목으로 대행사업비에서 급여가 지급돼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장 등 행정관리직에게 간접노무비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김희동 부위원장은 실무에 종사하지 않는 구병주 감사에 대한 고액 급여 지급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으며, “규정을 위반한 급여 집행은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예산의 부당 집행이자 공공 재원의 사적 전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 관리 실태의 심각성도 분명히 짚었다.
강서산업은 사망사고 7일 전인 9월 11일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보고했는데, 교육의 첫 번째 내용이 ‘작업원이 적재 중이거나 차량 가까이에 있을 때 절대 운행 금지’이었다.
김 부위원장은 “사고를 낸 운전자와 사망한 환경미화원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교육을 받고도 불과 일주일 뒤 경고한 유형의 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라며, “형식만 갖춘 무력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 부실이 결국 참사를 불렀다”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자원순환과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내내 강서산업의 예산 집행 및 안전 관리 감독에 대해 ‘점검한 적 없다’, ‘정산 대상이 아니다’,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라며, “이는 소관부서 스스로 행정 의무 해태와 방기를 인정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감사의 대상은 분명하다. 소관부서인 자원순환과가 우선이며, 그다음이 강서산업”이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강서산업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및 직무 수행 없이 급여를 수령해 온 구병주 회장에 대한 즉각적인 급여 지급 중단과 기지급금 회수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희동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무너져 사망 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강서구청장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철저한 책임 규명과 단호한 징계 없이는 같은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으므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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