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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청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2회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의 금액을 결제하는 행위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청주페이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청주페이 불법․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 의뢰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사용으로 신뢰가 쌓일 때 청주페이의 가치 또한 높아질 수 있다”며 “깨끗하고 따뜻한 청주페이를 위해 시민들의 올바른 사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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