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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산구의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임금 ‘국비 지원’ 촉구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광산구의회가 19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임금 전액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산구의회는 조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저출생 대응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필수 돌봄 정책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국고 보조가 중단되고 전액 지방비로 운영되면서 관리사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올해만 해도 길게는 6월, 짧게는 10~12월부터 관리사 임금이 미지급됐었고, 일부 수행기관은 담보대출을 받는 실정”이라며 “매년 연내 지급을 못 하고 해를 넘겨 임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돌봄지원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특히 이른둥이 지원과 친정엄마 지원 확대로 수요가 대폭 확대됐음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022년까지 국비로 운영되던 시기에는 임금 체불이 없었던 만큼, 현행 지방비 단독 부담 체계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며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예산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광산구의회는 정부와 관계 부처에 ▲관리사 임금 국비 지원 체계 마련 ▲가족케어 수당 도입 등 증가한 수요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국비 재정 구조 구축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표준 운영 기준 마련 ▲지방이양사업 재검토 및 국가책임 확대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광주광역시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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