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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의회가 12일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후위기시대 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이 이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안산시의회가 11일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시대 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채택된 건의안에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노동자가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의안에 따르면 최근 폭염과 한파,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이 빈발하면서 건설·제조·농업 현장 노동자들이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받고 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피해자가 147명에 이르며, 이 중 2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구미와 포항, 인천, 서울 등지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랐으며, 지난해에는 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현행 법체계는 사망 또는 부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만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을 뿐 기후재난 상황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단할 권리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재해 범위를 폭염, 폭우, 폭설 등 기후재난까지 포함해 확대하고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할 것을 건의 사항으로 밝혔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폭염과 한파, 폭우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노동자가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채택한 이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고용노동부 등에 송부해 그 뜻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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