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안내

교육 / 김인호 기자 / 2025-12-31 18:15:15
-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감소, 보육수요 다변화 등 보육환경 변화를 반영
▲ 교육부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교육부는 개정된 ‘2026년 보육사업안내’를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 및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고 있는 안내서이다. 보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및 이용자(보호자 등)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보육사업안내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과 이용 편의 도모 등을 위해 매년 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을 위해 17개 시도·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8월부터 9월까지 개정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내부 검토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간담회를 거쳐 개정 내용을 확정했다.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는 개정을 통해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 폐지,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조건 완화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아반 인건비 지원을 위한 반별 재원아동 수의 최소 기준 완화,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적용의 기한을 각각 2027년 2월,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주요 개정 사항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 폐지

야간연장 어린이집에서 야간연장 보육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월 60시간인 야간연장 보육료의 지원 시간 한도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월 6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적인 보호자의 자부담 없이 야간연장 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②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 확대

보육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재 24시간 어린이집 지정이 가능한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 외에도, 시·도지사가 지역별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 등을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③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조건 완화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역별 보육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수인 보육 서비스 유형에 시간제 보육을 추가한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은 취약 보육에 해당하는 ‘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보육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간제 보육을 포함해 5가지 보육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④ 유아반 인건비 지원 최소 기준 완화 연장

유아반 교사의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별 재원아동이 3세반은 8명, 4세 이상반은 11명 이상이어야 하나, 현재 3세반은 6명, 4세 이상반은 8명 이상으로 관련 기준을 완화하여 반영하고 있다. 최근 영유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환경에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 기준의 적용 기간을 기존 2026년 2월에서 2027년 2월까지 연장한다.

⑤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기간 연장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으나,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특례가 적용되어, 정원이 21~39인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인인 어린이집의 원장도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최근 영유아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특례의 적용 기간을 기존 2026년 2월에서 2026년 12월까지 연장한다.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쇄물은 2026년 2월 중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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