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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순창군의회는 26일 쉴랜드에서 제297차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월례회에는 남관우 협의회장을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고 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총 3건의 심의안건이 상정되어 원안의결 됐다. 순창군의회는 ‘지방의회의 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안건으로 제시하여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직구성과 예산편성 권한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주시의회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안건으로 제시하여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행사를 개최한 손종석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한 일련의 상황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지방의회의 책임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위기 속에서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기관이 바로 지방의회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방의회는 단순한 집행부 견제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의회가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북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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