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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경산시는 10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두 달간 제2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의 8월 말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각각 178억 원과 160억 원에 달하며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이 기간 중 현년도 체납액을 중점적으로 징수하고 올해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납세 능력이 있는 고질적·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조사·압류 및 명단 공개·출국금지 등의 행정 제재를 추진하고,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한 투자자산, 법원 공탁금, 신탁재산 등 체납 처분을 다각도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체납안내문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시행중에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분할 납부 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로 납세자 맞춤형 세정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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