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공공기관 위탁 결정

충청 / 김인호 기자 / 2025-11-27 19:00:39
장애인 학대 예방 및 권익옹호의 공공성, 책임성 강화
▲ 충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공공기관 위탁 결정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충북도는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청주 소재)과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충주 소재)의 위탁기간 종료(2025.12.31.)가 도래함에 따라 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에 위탁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도내 모든 장애인들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사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구체적으로는 학대받은 장애인의 신속한 발견, 조사, 보호, 피해회복과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 장애인 권익옹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경찰·병원·보호시설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고, 장애인 학대 사건 처리에 있어 신뢰성과 공정성 담보가 중요한 기관이다.

이번 결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날로 강조되는 상황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책임성의 강화라는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며, 특히 2022년 3월 시행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 등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사회서비스 사업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적극 수용해 충북도가 장애인 권익옹호에 보다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법인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해당 민간법인의 산하 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처리에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기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공공기관 위탁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미 인천은 2021년, 부산은 2024년 공공기관 위탁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공공기관 위탁의 법적근거,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 권고, 공공위탁의 필요성, 여건 등을 검토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위탁 운영 방침을 결정하고, 사회서비스원 이사회 의결, 충청북도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마쳤다.

그동안 충북도는 인구·지리적 측면에서 타 시도에 비해 열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개소를 운영해 왔으며, 도내 전 지역에 걸친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내년부터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으로 위탁기관이 전환되면서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수행의 연속성, 전문성의 문제에 대하여 충북도는 해당 권익옹호기관 직원들을 안정적으로 고용을 승계함으로써 일부 우려를 해결하고, 앞으로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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