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무안군청 전경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전남 무안군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24,381건 39억 3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무안군에 등록된 차량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세액을 곱해 산정한, 연세액을 기준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 고지된다.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되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2월 중 취득한 차량은 내년 1월에 과세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전용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카드납부 ARS,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산 군수는 “자동차세는 전액 무안군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며, 체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 뉴스노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