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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18일 기준 통보한 34만 8,540명,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구다.
2025년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여야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가구원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2차 소비쿠폰은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이나 읍면 지역 일부 하나로마트, 일부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협동조합 등도 사용처에 포함된다.
사용기한은 1차·2차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며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이번 2차 지급도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한 없이 신용·체크카드에 한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선불카드는 주말 신청이 불가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선불카드로 받길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 또는 카드사 제휴 은행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1차 소비쿠폰 지급 당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받았던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은 사전 요청이 없어도 읍면동에서 선제적으로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세종시에서 복무 중인 장병에게는 관외 신청 시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 자체적으로 민원콜센터, 대표번호, 시청 전담조직(TF)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단,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누리집 주소(URL)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발송하지 않는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에 이어 이번 2차 지급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2차 소비쿠폰 신청도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신청 마감한 1차 소비쿠폰은 세종시민 38만 7,105명 중 38만 3,815명이 신청해 최종 99.15% 지급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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