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집중 단속 시행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전남 무안군은 오는 28일까지 무안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근절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깡’), 가맹점이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또는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한국조폐공사의‘이상거래시스템’을 통해 감시한 가맹점 상품권 환전 명세 자료와 주민 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 후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고의적이고 명백한 부정 유통이 확인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취소 및 부당이득 전액 환수를 할 예정이며,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점주와 군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작년 군은 부정 유통 단속 결과 가족, 지인들을 이용한 현금‘깡’, 상품권 대리구매, 상품권 환전 대행 등 10건이 적발돼 가맹점 등록취소 및 부당이득금(할인보전액) 전액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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