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53만대 523억원 부과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충청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금년도 1기분 자동차세 53만대 52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기분 자동차세 부과액 500억과 비교해 23억원(4.7%)이 증가한 수치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것으로 연납으로 1년 치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294억원, 충주시 70억원, 제천시 41억원, 진천군 36억원, 음성군 3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군의 복지 등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미납하게 되면 번호판 영치와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부 편의 시책을 활용하여 기한 내 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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