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추진·접수

강원/제주 / 김인호 기자 / 2025-12-08 19:25:22
▲ 강원 고성군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모여 협력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회를 12월 8일부터 상시 모집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상점가 구역 내 업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혜택을 비롯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지원 사업, 국도비 사업에 응모가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은 동일 액수의 현금보다 5~10%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한 상품권으로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결제 수단으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지정 점포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은 상인조직이 결성되어있는 고성군 소재 골목상권이면서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의 점포,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으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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