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하도상가 상권 회복 기반 마련

경기 / 김인호 기자 / 2026-03-19 16:25:34
산경위 이명규 의원의 지하도상가 조례안...상임위 통과 ‘지하도상가 사용료 경감 적용 기간 2027년 부과분까지 1년 연장’
▲ 산경위 이명규 의원의 지하도상가 조례안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가 유동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도상가의 상권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19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동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도상가 점포 운영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조치로,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사용료 경감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는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사용료 경감 적용 기간을 연장해 임대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을 예방하는 등 지하도상가 상권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한시요율, 즉 연 1천분의 30 이상 적용 기간을 기존 ‘올해 부과분’까지에서 ‘내년 부과분’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조례안 문안 역시 제5조제2항제2호 중 ‘2026년’을 ‘2027년’으로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전체 지하도상가 상인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2천140명의 상인이 사용료 경감 기간 연장에 찬성하는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처한 경영상의 어려움과 생계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가결로 조례안은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현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

사용료 경감 적용 기간 연장을 통해 점포 운영자들의 임대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하상권의 회복과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규 의원은 “지하도상가는 많은 상인들의 생업의 현장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생활밀착형 상권”이라며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개정이 점포 운영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지하도상가 상권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을 살리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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