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화성특례시는 21일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이 참석해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숙이 창원특례시장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했으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특례시-인구감소지역 간 상생협력 추진방안 △시민 참여형 법 제정 촉구 캠페인 추진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포함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을 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 광역시급 행정 수요에 비해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도입됐으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정부안을 포함한 총 9건의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법안들은 1년 가까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정 시장은 협의회 회장으로서 국정기획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는 법적 지위 명확화, 실질적 권한 확대, 재정 특례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입장을 정부에 직접 전달했다.
또한 조만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재차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5개 특례시 시장들은 법 제정의 시급성에 인식을 같이하며, 원활한 법안 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례시는 광역시급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각종 권한과 재정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관련 정책 기반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노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