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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구역 내 어업규제 개선방안 간담회』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이종욱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항만구역 내 어업규제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어가인구 감소, 기후변화, 조업구역 축소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어업 현실 속에서, 항만구역 내 모든 어업 활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해 온 경직된 항만법의 규제 개선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이만희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최은석 국회의원, 김장겸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어업인의 생존권 보장과 항만법 규제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축사를 전했다.
발제를 맡은 이지민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은 1991년 개정된 이후 항만구역 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제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규제가 처음 도입된 1990년대와 달리 현재는 첨단기술 발전으로 항만 내 선박과 어선의 안전관리가 충분히 가능해졌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은 항만법에서 어로행위를 일괄 금지하지 않고 허가제로 관리하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항만청 주도로 지리공간분석 등 과학적 방법을 통해 항만 내 양식 가능 구역을 발굴하여 어업과 항만 운영의 상생을 꾀하고 있다는 해외사례도 소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좌장을 맡은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의 진행으로 김동균 한밭대학교 교수, 유상록 전주대학교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박성우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사무관, 이영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사무관, 김승용 창원특례시 항만물류정책과장 등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이종욱 국회의원은 “이제 항만의 발전과 어업인의 생존권이 양립할 수 없는 갈등관계가 아니라 함께 상생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하며, “현행 항만법의 경직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항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국회차원의 입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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