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세무행정에도 따뜻한 온정…체납자 재기 돕는다!

서울 / 김인호 기자 / 2025-09-16 08:10:25
올 12월까지 경제적 취약계층 회복 위해 실익 없는 체납처분 과감히 정비
▲ 관악구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관악구가 집행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자료를 정비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한 포용적 세무행정을 펼친다.

구는 오는 12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정비는 실질적인 집행 가치가 없거나 장기간 방치된 재산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장기간 방치된 노후 차량 ▲장기 공탁금 ▲전화가입권 ▲환급금 등의 압류 해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총 6,398건(지방세 체납 3,201건, 세외수입 체납 3,197건)이며, 이중 차량 압류가 3,436건으로 가장 많다. 특히, 연식 20년 이상 노후 차량으로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간주되는 차량이 우선 해제 대상이다. 단, 고가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반복적·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납자에게 새로운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생계형 체납자 보호를 위한 별도 대책도 병행한다. 구는 지난 5월부터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자 74명(체납액 총 7,900만 원)을 발굴했으며, 복지 서비스 및 일자리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장부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구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세정(稅政)”이라며, “앞으로도 경제구청장으로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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