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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공개 개요】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대상자 182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3월 26일 도보 및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도내 18개 시군의회 의원 173명과 강원특별자치도 공직유관단체장 9명이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2026년 3월 3일까지 신고해야 하며,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 내역은 3월 26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도정마당-도보) 및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재산 변동 내역】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 신고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존비속 포함)의 평균 신고 재산은 10억 1,955만 원으로, 종전 신고 재산 대비 8,599만 원이 증가했다.
공개대상자 182명 중 재산이 증가한 사람은 120명(66%)이고, 감소한 사람은 62명(34%)이다.
재산규모별 분포는 5억 원 미만 85명(47%), 5억 원 ~ 10억 원 미만 42명(23%), 10억 원 ~ 20억 원 미만 35명(19%), 20억 원 이상 20명(11%)으로 전체 공개대상자 중 127명(70%)이 10억 원 미만이다.
재산 증감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증가 요인은 전년 대비 부동산(건물·토지 등) 매입(상속 포함), 급여 소득 및 보험․예금 증가 등이며, 감소요인은 부동산 매각 및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채무 상승, 기존 신고재산의 고지 거부 및 등록 제외(사망, 직계비속인 딸의 혼인 등)로 인한 신고재산 감소 등이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 말(공개 후 3개월 이내, 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청렴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도는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감소한 경우, 주소지 외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한 경우 등에 대한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 등 부정한 재산 증식이 의심되거나 타 법령 위반 소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 의뢰 및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병행할 방침이다.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직무수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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