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동해시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에서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유도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해시인 만 18세 ~ 만 39세까지인 시민으로, ▲‘23년 1월 1일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기 납부한 전세보증반환보증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하여 줄 예정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동해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조숙행 건축과장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꼼꼼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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