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규모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추진

경상 / 김인호 기자 / 2026-03-12 09:30:25
12일부터 접수…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비용 지원
▲ 근골격계부담작업 범위(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울산시는 안전·보건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직업성 질병 예방과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소규모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울산시 소재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비용을 지원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 요인을 파악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파악·평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법정 조사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은 3년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지원 금액은 조사 비용의 90% 이내, 사업장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울산시는 이 사업을 지난해 처음 시행해 총 20개 사업장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지원했다.

또 작업공정별 부담 요인을 파악하고 작업자세 개선 지도, 예방 교육, 작업도구 개선, 스트레칭 안내 등 공학적·관리적 예방 대책을 마련해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인 근골격계 예방활동을 지원했다.

울산시는 올해 총 30개 사업장 내외로 지원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사업장이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는 사전 신청을 접수하고, 오는 6월까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결과보고서, 증빙서류 제출을 완료한 사업장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산 잔액이 발생할 경우 하반기 추가 공고를 통해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12일부터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에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은 사고성 재해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통해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작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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