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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수 의원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광주 북구의회 김형수 의원(용봉동·매곡동·삼각동·일곡동/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이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김형수 의원은 “공영주차장 내 캠핑카 알 박기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1월 개정된 '주차장법'으로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실제 단속 실적이 없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가 있어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무료공영주차장에 장기방치차량 생기면 주차 공간 부족, 도시미관 저해, 안전사고 위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적용범위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 수립 ▴차량조치 등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장기방치차량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져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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